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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수의계약 줄줄이 논란... 이번에는 양양서 불거져

양양군
2025.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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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1
원주와 횡성, 정선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련된 수의계약이
도내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들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양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 7호선 양양대교 입구에 설치된
재난안전 전광판입니다.

설치비용은 8억 5천여만 원으로
양양군은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2년 전 낙산해수욕장 인근의 재난안전 전광판도
이 업체가 3억 2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설치했습니다.

양양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양양군으로부터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등
모두 164건, 74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몰아주기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일/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실제로 제품을 제작할 정도의 기술은 없다고
보여지죠. 전광판 등의 제작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설치업체인 거죠. "

시민단체는 업체 3곳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근거로
양양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금액은 통상적으로
5천 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 CG : 이에 대해 양양군은 반박 자료를 내고
농공단지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금액에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군에서 정보통신관련 직접
생산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업체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물품 구매 조항을
설치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봉균/양양군의회 의원]
"직접 생산을 해야하고, 물품 구매에 한해서
돼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저는 저것을 공사라고 보거든요. 다른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조립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를 육성하거나
하자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방식인데,

관련 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양성주, 그래픽: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