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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마을에 주소지 있어도 주민 아니다?

삼척시
2025.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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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1
마을마다 이·통장 선거와 공동 기금 활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과 정관이 있지만,
각자 임의대로 만들다 보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 말
3년 임기의 이장을 새로 뽑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임명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인 명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20여 세대 가운데 8세대가
투표권을 얻지 못해 큰 불만을 샀습니다.

[김덕년/삼척시 근덕면]
"주택이 없으면 주민이 안 됩니까?
주소 이전이 곧 주민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마을 정관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실 거주로 해서 주민이라고
인정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 마을 자치 규약은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집을 두고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부정기적으로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마을을 상대로 위해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도 주민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인근의 발전소 유치로 인한
기금 사용을 의식해,
주민 자격을 제한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픽]하지만,
마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자치 규약에 따라 선거를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을 자치 규약에 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규한 기자]
이 마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마을 자치 규약, 이른바 마을회 정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마을마다 다양한 사업이 유치되고,
각종 기금이 제공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자격 논란이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늘면서
비슷한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광주와 경북 경산 등
전국의 일부 시·군은
마을 자치 규약 표준안을 보급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평창군이 2년 전,
가장 먼저 표준안을 도입했습니다.

[이은미 평창군의원]
"구성원의 화합과 지혜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마을 자치 규약 표준안을 만들자고 했었고요. 현재 191개리 중에 93개리에 (표준안) 보급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다 일선 시·군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보완 노력과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그래픽: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