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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의원발의 민생회복지원 조례안 의회 통과

정선군
2025.01.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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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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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31) 열린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앞서 정선군이 설 명절 이전 전체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뒤
9일 만입니다.

정선군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면 내용을 검토해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강원도 사전 보고 등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례 제정만 의결됐고 예산 편성 부분이 남아있어 실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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