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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 개정 추진

일반
2025.01.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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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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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농수특산물 인증 신청 자격을
도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나 농수축임업협동조합,
식품 제조와 가공업 종사자로 명확히 하고,
천일염과 정제소금 업종을 새로 포함하는 등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원도는 2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조례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