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말까지 받습니다.
강릉시는 2024년 1년간
군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지난해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군소음보상지원센터나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지역 조회는
군 소음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