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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단된 '드론택시 사업비' 반환 소송 일부 승소

일반
2025.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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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0
강원도정이 바뀌며 중단된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업체가 강원도에
사업비 일부를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강원도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개발 업체가 받았던 사업비 100억 원 중
미집행금 70억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업체가
강원도의 진척 상황 보고 등에 회신하지 않았고
이후 강원도가 특별 평가를 벌여
사업을 중단시킨 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개발 업체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최문순 전 지사 때인 지난 2021년
드론 택시 시제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이듬해인 2022년 민간 개발 업체에 100억 원 등
모두 131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면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을 놓고
기조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 8월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자
진척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회신하지 않았고,
다음 달인 9월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적 견해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강원테크노파크가
2023년 1월 드론택시 사업에 관한
특별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심의했고,
드론택시 사업은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3년 6월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고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