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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지인 협박한 7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받아

일반
2025.0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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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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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1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면서 지인과 통화를 하다
욕설과 말다툼을 한 뒤, 지인이 있는
기원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과 여러 폭력 전과가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