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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고성 이어 양양도 문어낚시 조례 제정

속초시
2025.0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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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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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올해부터 관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양양군의회가 발의해 통과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양양지역 낚시어선협회에 소속된 40여 척만
2월에서 10월까지만 조업 수역에서만 문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와 경계에 있는 물치항 선적의
낚시어선은 어업인 단체나 협의를 동의를 받아문어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속초시는 속초 전체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고성군은 거진읍과 죽왕면, 토성면 선적 어선으로 구분해 4월에서 9월까지만 낚시어선만
해당 수역에서 문어낚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