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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가담한 40대, 1년 2개월 징역형 선고

일반
2025.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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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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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월에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가
특정 계좌에 입금한 1,700여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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