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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24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동해시를 이끌고 있는
심규언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는데요.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참여로 시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뇌물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
검찰은 심 시장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제조기업과 수산업체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심규언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심 시장의 범죄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시작하는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해지역 한 시민단체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현직 시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민소환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한 행위 등을 할 때
주민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준호 기자]
"주민 소환 청구를 주도하는 단체는
동해시에 위치한 장준하기념사업회
강원지부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동해시장 선거 당시
심규언 현 시장에 패했던
최석찬 전 동해시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심 시장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자치단체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석찬/장준하 기념사업회 강원지부장]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까지도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발의되려면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전체 7만 5천여 명 가운데
1만 1,366명 이상 서명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후 진행될 주민소환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못미치면 소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표가 진행되면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김영실/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소환 서명인 모집이 잘 진행된다면
소환 투표까지 넉 달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강원지역에서 양양군수에 이어
두 번째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동해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심규언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는데요.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참여로 시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뇌물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
검찰은 심 시장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제조기업과 수산업체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심규언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심 시장의 범죄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시작하는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해지역 한 시민단체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현직 시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주민소환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한 행위 등을 할 때
주민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준호 기자]
"주민 소환 청구를 주도하는 단체는
동해시에 위치한 장준하기념사업회
강원지부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동해시장 선거 당시
심규언 현 시장에 패했던
최석찬 전 동해시의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심 시장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자치단체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석찬/장준하 기념사업회 강원지부장]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임기까지도 현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발의되려면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전체 7만 5천여 명 가운데
1만 1,366명 이상 서명에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후 진행될 주민소환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못미치면 소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표가 진행되면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김영실/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소환 서명인 모집이 잘 진행된다면
소환 투표까지 넉 달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강원지역에서 양양군수에 이어
두 번째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동해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