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결심공판에서,
"발자국 등 증거가 나왔고, 치정으로 인한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 "범인으로 몰리면서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나 억울하다"며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