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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수산물 수백 차례 횡령 '무더기 집행유예·벌금형'

2025.0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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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4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수백 차례 임의로 처분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활어차 운전기사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과 속초 일대 수입수산물 유통업체의
활어차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납품하고 남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350여 차례 임의로 처분해
수천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운전기사와 도매업자 8명에게
업무상횡령과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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