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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구 금어기 조정 시범사업 도입...2월 1~15일 포획 가능

2025.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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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3
생선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을
일부 조정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존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인
대구 금어기간 가운데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포획을 허용하고
대신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포획을 금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대구의 어획량이
지난 2014년 600톤 수준에서
지난해 2,000여 톤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는데
어민들은 대구가 그물에 많이 걸려 잡히는
1월이나 2월에 금어기간을 풀어달라고
해양수산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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