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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다면평가 허위사실 유포" 원주시장 추가 고소

뉴스리포트
2025.01.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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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2
원주시 공무원들의 다면평가 폐지를 두고
시와 공무원 노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지난해 원강수 원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추가 고소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공무원 근무성적을 낼 때
상급자 뿐 아니라 동료, 부하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원주시가 10년 간 적용하던 다면평가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자,

공무원노조는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원 시장은 행정국장을 통해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닌데도
노조가 오인해 생긴 일"이라며,

폐지시 1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
"도 감사위 지적사항을 볼 때 (다면평가
제도는)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를 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10년간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으로
적용됐는데도 시장과 행정국장이 거짓을
유포하고,

"노조가 오인했다고 치부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그날(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다면평가가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초반까지도
다면평가를 인사기준으로 본 건지
상세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1년 유예를
뒀습니다.

또 2023년 다면평가를 폐지하고도,
아직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남겨 놨습니다.

'다면평가는 원주시의 인사기준으로
적용돼 왔다'던 강원도 감사 지적을 재심
청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원주시입니다.

정지욱 노조 자문변호사
"(강원도 감사 재심청구 없이) 이제와서
'다면평가는 인사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CG.이에대해 원주시는
"판례상 인사기준이 될 수 없는
다면평가를 노조가 인사기준으로 오인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행정절차가 아닌
사법영역에서까지 다투게 해 안타깝지만
이제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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