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파산한 사학재단 '돌연 회생 절차 개시'... 광희 중·고등학교 운명은?

추천뉴스,동해시
2025.01.22 20:30
5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5-01-22
한중대학교를 운영하던 광희학원은
지난 2018년 대학이 폐교하며
2019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희학원이 함께 운영하던
광희 중·고등학교도 어려움을 겪다
2년 전 임시이사회 체제로 접어들며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광희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의미는 뭐고, 광희 중·고등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틀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파산에서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과정을 김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이
한중대학교를 운영했던 '광희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희학원이 설립한 한중대가 폐교하면서
전직 교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갚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법원은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신청을 거부하고
파산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광희학원은 한중대 뿐 아니라
광희 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김형호 기자]
"2019년 기준으로 광희학원 자산은
547억 원으로 총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파산을 결정한 건
중고등학교 자산은 교육용이라
임의처분이 불가능하고
유동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법원은
채권단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안정적으로 갚으라며
회생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회생단계에서 중고등학교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선태/광희고등학교 교장]
"교육용 자산으로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모든 것이 법인 이사회, 관할청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것을 모두가 알아 주기를 바랍니다."

광희 중고등학교는
재단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임시 이사회마저 해산됐는데,

2년 전에 다시 복원돼,
학사 운영과 교직원 채용,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고,
학교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생 단계에서는
채무를 관리할 책임자가 선임됐는데,

학교 운영을 놓고
임시 이사회와 갈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관리인은 파산법에 따라
투자 등을 유치하면서 자산 처분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고등학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 자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
"법률상으로 (관리인에게)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 학교 측 의견과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학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3월 13일까지입니다.

채무관리자와 학교 임시 이사회 사이
원활한 회생 절차로 채무관계가 해결돼,

광희학원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지
중고등학교 운영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