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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난동 피운 60대 여성 징역 3년 구형

2025.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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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2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여성이 지난해 11월 말
삼척시 도계읍행정복지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는데도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 물품을 파손시키고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정신 건강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범죄를 일으켰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