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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고성군 군사격장 주변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고성군
2025.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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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2
고성군이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2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간성읍과 거진읍,
토성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신청 대상이며,
현내면 접경마을과
22사단 사격장과 인접한 죽왕면 일부마을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수준과 사격 일수에 따라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해당마을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국방부의 소음측정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지역 등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말까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입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지난해
최종 신청자 74명에게 총 753만 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