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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제21동림호 납북귀환어부 10명 인권 침해 결론

일반
2025.0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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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21
1967년 동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납북됐다 돌아온 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오랜 시간 사찰을 당했던
제21동림호 선원 10명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오늘(21) 열린 제96차 위원회에서
이들이 1967년 납북됐다 돌아와
1968년 2월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선원 중 일부가 다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고 선원 대부분이
사찰 대상이 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또, 국가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이들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