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주시 왜곡 주장에 법원, "사실 그대로 보도"

2025.01.17 22:15
4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5-01-17
원주시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원주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오전엔 원주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점심은 태백에서.

주말 이른 아침엔 홍천으로 가
언론 간담회를 하거나

12명이 게장집 식사 밥값으로
3만 9천원을 결제했다는
원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원주시 스스로 공개하거나 작성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품의서 내용이
다르다는 원주MBC 보도를 놓고,

원주시는 "모두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정당한 업무추진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처럼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도내용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순히 지출계획에 불과한 품의서와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태백, 홍천에서와 같이 관외 업추비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풍문에 근거한 게 아닌 원주시가 공개한
문서의 불일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전혀 수사하지도 않는 사안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악의적인 포장을
했다"는 원주시 주장도,

초기 수사는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걸 보면,
보도와 밀접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 또한 정부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원주시는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소진 변호사
"원주시나 원주시장 공직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업무추진은 사실은 시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주시가 이제는 업무추진 내역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