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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을보다]'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원주시 또 패소

뉴스리포트
2025.0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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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6
원주시가 원주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원주시는 원강수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MBC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비판적 보도에 대해
소송과 중재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승소하거나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권기만 기잡니다.


원주시가 원주MBC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주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원강수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도한 작년 4월 뉴스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한 업추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처럼 보도했다"며,
"원주시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하지도 않는데 수사한다는
악의적 허위보도를 했다"는 원주시의 주장도,

경찰이 이와 관련해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이중 변호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해서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비판언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감정적인 재판 청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민선 8기 원주시정을 비판한
원주MBC 기사 5건을 두고 원주시가 제기한
2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문화정책 관련 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신청 등
비판적 뉴스에 대한 원주시 법적 대응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됐고,
수천만 원의 혈세가 시 입장을 변호하는 비용으로 낭비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일 뿐",
"보도 자체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