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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15
국가기록원이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오늘(15)자로 고시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군경 등 20여 개 주요기관들의
12·3 계엄 관련 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 기록물은
12·3 계엄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기록물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앞으로 5년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오늘(15)자로 고시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군경 등 20여 개 주요기관들의
12·3 계엄 관련 문서를 폐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 기록물은
12·3 계엄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기록물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앞으로 5년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