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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자 냈지만..." 의암호 참사 피고인 모두 무죄

뉴스리포트
2025.0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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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4
5년 전 여름, 쏟아지는 폭우에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했던 참사,
당시 5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시 고위 공무원 등 8명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8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집중 호우 당시, 하트 모양의 수초섬이
물살에 쓸려 내려갑니다.

의암댐 수문은
의암호 물을 빼기 위해 열린 상태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수초섬 제작 업체의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갈 위기였고,
경찰정과 행정선이 출동했지만
이 3척 모두 뒤집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춘천시 안전관리 책임자 등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게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적극 대피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 등 8명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크수퍼]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시 의암호에 설치됐던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강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수초섬 결박 시도 등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크수퍼] 또, 숨진 업체 직원이
돌발적으로 의암댐 방향으로
보트를 돌려 수초섬을 수상 통제선에
결박시킨 행위를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연/수초섬 업체 변호인
"전체적으로 법리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장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실크수퍼] 하지만, 재판부는
춘천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초섬 납품을 받지 않아 업체 관계자가
무리하게 수초섬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업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망자 탓을 하고 있다며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