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이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4천 5백원부터 2만 7천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는
세무소 폐업 신고 외에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