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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 해루질 관리 조례 제정, 특별단속도 실시

2025.0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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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3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3월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허용되지 않은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맞춰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촌계 어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해경과 합동으로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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