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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면 5% 공제

2025.0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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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3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
지자체 세무과 방문, 전화,
무인공과금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