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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투표청구 인용, 투표날은 다음 달 말 유력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5.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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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0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오늘 인용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기회를 줄 예정인데,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달 말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0일) 김진하
군수를 상대로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청구 단체가 제출한 서명부는 열람 과정을 거쳐
투표 실시 요건인 유권자 15%를 넘는 4천 21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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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절차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명서가 제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 전날까지 20여 일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기석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주민소환을 주장하는 측과 당사자 측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2월 초에 선거일을 언제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실시 사유는
'민원인 성 착취와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설' 등입니다.

최근 김 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주민투표 명분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양양군 유권자의 3분의 1,
8천372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18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뤄졌고, 시장·군수가
해임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양양지역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는 70.6%,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동일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표자
"군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군수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퇴를 안 한다면 투표를 해야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동원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현재로서는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날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6일이 유력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