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 16일부터 접수 유주성 2025.01.10 20:30 5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5-01-10 강원도내 시·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4.6%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세무과나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를 옮겨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돼 중복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2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