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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16일부터 접수

2025.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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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10
강원도내 시·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4.6%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세무과나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를 옮겨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돼
중복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