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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일반
2025.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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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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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시·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납부 세액의 4.57%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세금을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와 시·군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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