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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 도입

정선군
2025.0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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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08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정선군이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선군 민원실을 찾으면
원스톱으로 조상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군청을 찾아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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