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참여할 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삼척시와 지역의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씩을 공동 적립해
5년 뒤에 근로자가 공제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희망 기업과 근로자는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올려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