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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05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경작지 총 면적이 1헥타르 이하인
농가까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5헥타르 이하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또,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대상자 선정 시기를
영농기 이전으로 앞당겨
영농기 농자재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2년 이상
지원 사업 대상자는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