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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313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

추천뉴스,뉴스리포트
2025.0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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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01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부 제도가 달라지거나
신설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를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바일폰.

새해에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등록증도 모바일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탁등기나 법인등기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1만 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2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생기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년 이내, 최대 2번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0만 원 늘고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학생과 청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데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내년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보다 확충됩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은 20% 인상하고
생계지원금은 2인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사례 적발시
측정을 방해하면 거부하는 행위와
동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배달업에 드론이나 로봇 투입이 가능하지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혹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