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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01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유효 서명인 수가
주민소환 청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4,785명에 대한 서면 심사 결과
1,174명이 무효 처리됐고,
이에 단순 실수 등에 대한 보정 명령을 통해
626명을 유효 서명인 수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 서명이 4,237명으로
잠정 집계돼, 주민소환 청구 기준인
3,771명을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내일(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다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이의 신청 검증, 서명부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주민 소환 투표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 결정 시 주민소환제가 발의돼
이때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주민소환 청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4,785명에 대한 서면 심사 결과
1,174명이 무효 처리됐고,
이에 단순 실수 등에 대한 보정 명령을 통해
626명을 유효 서명인 수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 서명이 4,237명으로
잠정 집계돼, 주민소환 청구 기준인
3,771명을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내일(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다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이의 신청 검증, 서명부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주민 소환 투표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 결정 시 주민소환제가 발의돼
이때부터 군수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