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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01
전교조 강원지부 22대 집행부가 1호 정책으로 '교원 소송비용 지원'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처음 마련해
변호사 수임비 등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신경호 교육감 시기인 지난해
강원학교안전공제회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검·경 수사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보수를 330만 원까지 제한하는 단서 조항으로 지원금이 도리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330만 원은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해
98%의 교사가 비용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기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처음 마련해
변호사 수임비 등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했지만,
신경호 교육감 시기인 지난해
강원학교안전공제회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검·경 수사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보수를 330만 원까지 제한하는 단서 조항으로 지원금이 도리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330만 원은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해
98%의 교사가 비용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