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사유림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목을 벌채할 때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내 사유림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나무를 벌채할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7일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다만, 해당 산림이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로 산불 피해 수목을 벌채할 경우는 강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