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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 토지 무상 사용 승낙받아 주차장 조성

태백시
2024.1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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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27
태백시가 주차난을 겪는
주택가의 활용하지 않는 개인 토지에
이웃나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웃나눔 주차장은
태백시에서 무상 사용 승낙을 받은
문화로 2길 일원의 개인 토지에 만들었으며,
차량 40여 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태백시의 이웃나눔 주차장은
주차난을 겪는 상가와 주택가 인근의
활용하지 않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