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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당사자 양양군수가 서명부 열람, 권리냐 감시냐

추천뉴스,양양군,뉴스리포트
2024.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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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24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인 김진하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열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의 열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름과 주소 등을 통해 서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된 지난 23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 마련된 열람실에
김진하 양양군수가 방문했습니다.

비서실장과 함께 온 김 군수는 신분 확인절차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열람실로
들어가 2시간 가량 서명부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측은
전체적인 행정절차 확인 차원이었으며,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추진 단체는 소환 당사자인
군수가 직접 서명인을 확인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아직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강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서명부에서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진하 군수가 양양군청 공무원이나
군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관계자의
이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군수 당사자의 열람은 문제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영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소환 대상자인 양양군수도 양양주민으로서
당연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과 수첩 등을
제출하도록..."

도내에서는 2012년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는데, 열람과정에서 서명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명부 정보를 적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촬영이나 메모지를 외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이름이 노출된
사람들의 주민소환투표 의지가 떨어질 수 있고,
이후에도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는 오는 29일까지
열람이 이뤄지는데, 이의 신청을 거쳐
서명인원이 유권자 15%를 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