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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들고 군청 진입... 기자회견에도 양구군 "못 봤다"

일반,보도특집,뉴스리포트
2024.1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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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23
12.3 내란 직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군인이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구군청에는
총기를 든 무장 상태 군인도 있어서,
비무장 상태였다는 양구군 입장과는
상반됩니다.

양구군은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비무장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분할/자막입력]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

군인들의 모습이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서 포착됐습니다.

21사단과 22사단, 56여단 소속입니다.

특히 양구군청으로 들어가는 군인 중에는
방탄모를 쓰고 어깨에 K-1 소총까지 멘
완전 무장 상태인 병력도 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CCTV 관제센터와 군경 합동상황실.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 1분,
군인 7명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도
1시간 48분이 지난
새벽 2시 49분에 군청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고, 지난밤 계엄군의 양구군청 점거
사실 여부를 묻는 양구군의장에게
서흥원 양구군수는 "무장 군인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철 / 양구군의원
"의장님한테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무장이 아니었다. 비무장 상태로
양구군의 관제 센터와
양구군의 군경 합동 사무실 환경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둘러봤다.."

양구군의 해명과 달리,
무장 상태의 군인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 군수가 허위 발표로
양구군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정배 /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지역위원장
"서흥원 양구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군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구군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준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는
군부대의 연락을 받았고
국회 계엄군과 달리
협조 공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처음 진입한 군인들이 총기가 없어
비무장 상태로 인지했고
군인들이 직원과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양구군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제300회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고
양구군수와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 자료제공:허영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