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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온저장고 신고 없이 편하게 설치하세요

2024.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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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22
양양군에서 내년부터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양군은 최근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로 분류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건수는 460건으로,
이 가운데 내년부터 무신고 대상은 337건,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농가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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