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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20
MBC강원영동-TV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양양군이 한 민원인이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대지'인 해당 토지를 '밭'으로
잘못 기재한 군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게 하는 등
행정착오를 반복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 후 공동개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하천구역 지정은 양양군이 아닌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민원인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지를 밭으로 오기하여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토지조서는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도 아니다. 민원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이 민원인 토지만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공동개발을 유도한 바는 없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양양군이 한 민원인이
펜션 신축 허가를 받은 토지의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대지'인 해당 토지를 '밭'으로
잘못 기재한 군관리계획변경안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게 하는 등
행정착오를 반복하여 해당 민원인의 토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한 후 공동개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은
"하천구역 지정은 양양군이 아닌 강원도와
속초시가 한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민원인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지를 밭으로 오기하여 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토지조서는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서류도 아니다. 민원인
토지 중 일부가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므로 양양군이 민원인 토지만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공동개발을 유도한 바는 없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