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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 산불 5년, 피해 배상 각종 소송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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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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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9
5년전 도심지까지 위협했던 속초고성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자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 왔는데, 배상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재민들은 법원 감정피해액의 60%를 받는데
그쳤고, 정부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자체 피해 배상도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속초고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고성군 토성면지역.

산불이 가장 먼저 닥쳤던 마을은
대부분 집들이 불에 탔다가 지금은 다시
지어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최충열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땅이 있으니까 지원금으로 집 짓고, 약간
빚진 건 한전 보상금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은 다시 집을 지을만 했다."

속초고성 산불피해 주민은 천여 명으로,
당시 피해규모는 천 3백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신주가 산불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은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한전이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제시한 금액은 천39억 원.

전체 피해 주민의 80%가량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산정금액의 60%를 보상금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강풍 상황을 감안해 감정평가 금액의 60%로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한전측의 손해사정 방식보다 법원 감정평가에
주민 피해정도가 많이 반영됐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산불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기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며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경혁 4.4산불 비대위원장
"법원에서 누가 봐도 이건 감정이 잘못됐다고 재감정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재감정 받았을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투입한 재난지원금 4백억 원에 대해
한전에 청구한 구상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g)
법원은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섰고,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설의 직접적인 산불 피해 배상액도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손해의 40%로 제한됐습니다.

발화 원인과 산불의 책임자가 분명한 피해였음에도 장기간 벌인 소송전은 피해 주민과
자자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속초고성 산불로 인한 각종 보상과
배상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산불 피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