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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불구속 기소

일반
2024.1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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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7
춘천지방검찰청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국고 등 손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 보증을
2천 50억 원까지 늘리고,

2018년 허위 정보 제공으로 도의회 동의를 얻어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해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29일에는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소환조사 당시
도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