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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에... 절차 확인없이 국유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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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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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6
도심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주체가 국공유지를 잘 확보해도
전체 사업이 순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국공유지 소유권을
사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 동명동 일대에는
지난 2018년 생활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2021년 주택건설사업 건축 계획이
각각 승인됐습니다.

서로 인접한 곳에서 만 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부지,
즉 아파트 사업 부지는 8천여 제곱미터로
20% 정도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승인 이후 3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
전체 사업구역에서 도로인 이곳은 국가 땅으로 현재도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지만,

사업체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도
실제로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도로는 국유지 외에도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도로 기능이 소멸되려면
사업체가 사유지 매입과
거주민 이주 등을 끝내야 합니다.

[황성수 / 도로편입 소유주]
"사유지 동의를 받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인허가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부지
국공유지 20%에 대한 권한을 먼저 준 게 문제죠."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를 확보보해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지만,

이곳은 사업 구역의 20%에 달하는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승인이 나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속초시는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고,

도로 관리 부서에서도
용도 폐기 검토 의견을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기 / 속초시 건축과장]
"국유지 권원 확보에 대한 판단은 토지관리청의 문서회신과 상급기관 질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유지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관을 받아 관리합니다.

[CG]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국유지 매각이나 양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
즉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자산공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 의견은 냈지만,

해당 국유지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 문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아파트 사업 부지는
팔리지도 않은 거주민의 토지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분할됐다 토지주 반발로
합병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유지 수용을 놓고
사업체가 패소한 데다,
국유지 소유권 확보로까지 문제가 번지며
사업 인허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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