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문 상점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에 도로를 제외하는 등의
행정 지원으로 양양지역에 첫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에는
전통시장 인근 6천여 ㎡면적에 59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지난달 상인회가 등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