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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징역 25년, 배우자 살인 미수 징역 15년

일반
2024.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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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2
여자친구 살인과 배우자 살인 미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맨손으로 저항했는데도
잔인하게 살해했고, 김 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다투면서
복부 등 급소를 여러 차례 찔러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50대 이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