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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렌터카 업체 이상한 차량 소유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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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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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1
강릉의 한 렌터카업체 영업소장들이
자기 소유의 지입 차량 매각을
본사가 막고 있다며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영업소장들과 본사가
서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 차량 영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건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제보는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의 한 렌터카업체 영업소장 3명이
강릉시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영 악화로 영업소의 차량 매각을 추진하자
본사가 이 차량들이 법인차라는 이유로
매각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소장과 본사가
서로 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 CG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50대 이상 차량을 등록해 면허를
발급받고 영업소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CG 2]
영업소장들은 법인 명의를 빌렸지만
개인 돈으로 차를 사서 소규모 지입제,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다고 주장합니다.

렌터카는 통상 3~4년 정도면 교체하는데
새 차를 사면서 개인 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차 값을 결제한 내역이 증거하는 겁니다.

본사에 매달 지입료를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A 영업소장]
"그냥 통장만 만들어주신 거고 출자금이나 이런 존재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간 거죠. 저희가 그냥 영업해서 돈 번 거를 거기다가 예금하거나..."

또 본사의 차량이 10여 대 정도로 적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차를 팔면 면허 기준인 50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면허 취소가 우려돼 매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영업소장]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주사무실에서 1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영업소들 합쳐가지고 다른 영업소들 합쳐가지고 지금 55대가 있다고 합니다. (매각으로) 감차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일부 영업소의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명의 대여나 불법 지입제 운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 본사의 차량을 지원해
영업소를 내준 거라며
모든 소유권은 본사에 있고
영업에 자율권을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사 대표]
"다 본사 차죠. 전부 다 우리가 뽑아서 다 이렇게 간 거죠. 제가 여기 매매계약서 계약사실 확인서에 보증 차를 저 개인 재산 보증으로 다 차를 뽑았고..."

소유권 분쟁도 문제지만
현행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명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강릉시는 양쪽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각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내부 검토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하면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권 다툼에서 비롯됐지만
사실상 불법 렌터카 영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이번 민원에 대해
강릉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