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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 11건 중 2건 직 상실... 스스로 직 내려놓은 경우 등은 3건

일반
202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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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11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직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소환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2건이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건은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화장장 건립 사안으로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시장에 대한 투표는 31.1%로
가까스로 기준을 넘기지 않아
미개표 상태로 소환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2년 삼척 원전 유치 강행으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25.9%입니다.

주민소환이 청구된 건은 모두 138건으로
청구 기간 직을 내려놓은 궐위나 사퇴 등은 3건,
주민합의나 의견 수용 등으로
철회한 경우는 28건이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 비위, 금품수수, 인사 비리 의혹을 놓고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4,78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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