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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북한 해역 조업 어업인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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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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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09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 돌아와
처벌 받은 어업인과
어로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조업해
처벌 받은 어업인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68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해
고성 앞바다에서 명태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 돌아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어업인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971년 동해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해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업인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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