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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20일부터 시행

태백시
2024.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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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12-09
2._태백시,_전세피해_및_전세사기_피해자_지원조례_마련.jpg
태백시가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태백시에서 소유한 공공 임대주택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고,
주거 급여와 기초생활 급여 지급 등의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내년 6월 정부 특별법 만료에 따라
관련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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